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이 아닌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25년 2월 폐업이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자로 발급했는지 확인(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또는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시고 전자로 발행하지 않았으면,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1월, 2월분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3월~9월까지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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