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월세 등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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