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국가 공무원 아닌가요 ? 검사 탄해이 가능하나요. 그럼 모든 공무원들 가능 한가요?

검사는 국가 공무원 아닌가요 ? 검사 탄핵이 가능하나요. 그럼 모든 공무원들 가능 한가요? 검사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 안되있나요 법원 직원들 가입니 된것로 아는데 잘 못 알았나요/

검사는 국가 공무원 아닌가요 ? 검사 탄핵이 가능하나요. 그럼 모든 공무원들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는 국가공무원인 동시에 검사하나 하나가 헌법을수호하는 국가기관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곡회의 탄핵이 가능하다네요.

  • 검사는 국가 공무원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이들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무 수행 중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 대상은 헌법에 명시된 고위 공직자와 특정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일반적인 국가 공무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은 주로 고위 공직자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검사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 가입이 제한됩니다.

    반면, 법원 행정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공무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장관,감사원장,선거관리 위원장등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모든 검사와 모든 판사를 탄핵할 수 있고 그 외의 공무원은 탄핵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