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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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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남의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는데 보험 처리가 되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는데 이럴 경우에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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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납의집 주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피보험 자동차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물 보험 접수하면 담벼락 수리비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대물배상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남의 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무보험(2천만원 이하 손해)만 가입하셨다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