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는데 이럴 경우에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납의집 주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피보험 자동차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물 보험 접수하면 담벼락 수리비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대물배상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남의 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무보험(2천만원 이하 손해)만 가입하셨다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