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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파손이 됐을 때 자동차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태풍이나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 재해로 인한 자동차가 파손이 되었을 때는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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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으로는 침수구역 주행, 불법주정차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로 가능 합니다.

      다만 이제 주전차 금지구역이나 불법주차 차랴엥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선루프가 열려 있거나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경우도 보장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동차 피해를 입었다면피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