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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14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파손이 됐을 때 자동차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태풍이나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 재해로 인한 자동차가 파손이 되었을 때는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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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으로는 침수구역 주행, 불법주정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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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로 가능 합니다.

    다만 이제 주전차 금지구역이나 불법주차 차랴엥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선루프가 열려 있거나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경우도 보장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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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보장을 받으시려면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차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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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동차 피해를 입었다면피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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