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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1.20

영세율 매출 예정신고 누락시 부가세신고

이번에 부가세 신고 와중에 예정신고때 영세매출 4건정도 누락한걸 발견했습니다.

수출신고 필증이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예정 누락분을 매입매출 전표 입력, 수출실적 명세서 입력 한 후에

부가세 신고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해야되나요?

어느칸에 기재해야 되나요? 예정신고누락분 명세 누르면 매입밖에 입력이 안됩니다..

가산세도 따로 계산해서 기재해야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확정신고전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신고누락분은 매출, 매입 모두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서식상에 예정누락분은 매입만 있어, 신고서상에는 매출-영세부분에 금액이 추가되도록 해야 될 것 입니다. 또한 영세율매출을 누락한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신고 예정신고시 누락한 영세율매출은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면됩니다.

    가산세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hometax.com/amina/print.php?bo_table=hand_input&wr_id=1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예정신고 누락분에 영세매출 누락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서에 영세율란에 해당 금액을 다시 기재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의 과세표준의 0.5%의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상의 가산세명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영세매출란 아래에 예정신고누락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20%,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1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