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영세매출란 아래에 예정신고누락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20%,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1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