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영세율 매출 예정신고 누락시 부가세신고

이번에 부가세 신고 와중에 예정신고때 영세매출 4건정도 누락한걸 발견했습니다.

수출신고 필증이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예정 누락분을 매입매출 전표 입력, 수출실적 명세서 입력 한 후에

부가세 신고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해야되나요?

어느칸에 기재해야 되나요? 예정신고누락분 명세 누르면 매입밖에 입력이 안됩니다..

가산세도 따로 계산해서 기재해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