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어떻게 붙여야하나요
6월말 법인입니다. 결산 정리하면서 22년도 3분기와 4분기에 매입이 누락된걸 발견해서 수정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어떤 가산세가 들어가나요
1. 마이너스 매입 세금계산서 받음으로서 세금을 토해내야할 경우
2. 플러스 매입 세금계산서 받음으로써 세금을 감면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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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매입이 누락되었다면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 세금을 공제 받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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