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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4.03.21

대기업 퇴직후 IRP 퇴직연금으로 가입해 놓았는데 나중에 개인신용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 부도시에 IRP퇴직연금까지 차압이 들어올수 있을까요?

대기업체 퇴직후 토직금은 안전한 IRP퇴직연금으로 가입후 대표이사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전에 다른사람에 게 명의이전을 해 주었지만 개인신용으로

연대보증을 서 놓은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회사 부도시에는 전에 가입해 놓은

IRP퇴직연금까지 차압이 들어와서 생활이

곤란해질까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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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도 청산가능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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