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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串(곶 곶)'이 표준 발음법 제19항에 추가되어야 하나요?
표준발음법 제19항의 붙임규정에서는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에서 받침 'ㄷ'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자 중에 그 음이 'ㄷ'으로 끝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음절 종성의 7종성 중 'ㄷ'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찾아보던 중 '串(곶 곶)'이라는 한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한자가 김포시의 '대곶로'라는 도로명주소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받침 'ㄷ'뒤에 연결되는 'ㄹ''이라는 적용환경을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례에 대하여, 표준발음법 붙임규정에서 '한자 중에 그 음이 'ㄷ'으로 끝나는 것이 없다'라는 설명에 대하여 반례로 사용될 수 있을 법한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 표준발음법 19항의 붙임규정에 'ㄷ'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천과좋아요는아주큰힘이됩니다.입니다.
한자 '곳'이 표준발음법 제19항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곳'이라는 한자가 널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도 [곳]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표준발음법 제19항에 'ㄷ'을 추가하지 않는 것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곳'을 [곳]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발음법의 규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표준발음법 제19항에 'ㄷ'을 추가하여, '곳'을 [꼰]으로 발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