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串(곶 곶)'이 표준 발음법 제19항에 추가되어야 하나요?
표준발음법 제19항의 붙임규정에서는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에서 받침 'ㄷ'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자 중에 그 음이 'ㄷ'으로 끝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음절 종성의 7종성 중 'ㄷ'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찾아보던 중 '串(곶 곶)'이라는 한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한자가 김포시의 '대곶로'라는 도로명주소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받침 'ㄷ'뒤에 연결되는 'ㄹ''이라는 적용환경을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례에 대하여, 표준발음법 붙임규정에서 '한자 중에 그 음이 'ㄷ'으로 끝나는 것이 없다'라는 설명에 대하여 반례로 사용될 수 있을 법한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 표준발음법 19항의 붙임규정에 'ㄷ'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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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천과좋아요는아주큰힘이됩니다.입니다.
한자 '곳'이 표준발음법 제19항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곳'이라는 한자가 널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도 [곳]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표준발음법 제19항에 'ㄷ'을 추가하지 않는 것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곳'을 [곳]으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발음법의 규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표준발음법 제19항에 'ㄷ'을 추가하여, '곳'을 [꼰]으로 발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