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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돈을 주면 세금을 내야되나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돈으로 합의를 햇는데

금액이 1억정도 되면 세금이 붙을까요?

타인에게 돈을 주면 알아서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손해입힌 증거나 결과가 없는데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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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더욱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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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할 금전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어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계좌이체내역으로 객관적 증여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손해를 입힌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결과를 국세청에서 검토하며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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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의 지급내역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전에 대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소송의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위 두가지중 어느것에 속하는지보고 과세문제를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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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명백한 재판결과나 합의결과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증거가 없으면 누구나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이라 주장하고 무분별하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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