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의 지급내역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전에 대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소송의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위 두가지중 어느것에 속하는지보고 과세문제를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