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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2.04.24

5월 종합 소득세 회사원도 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 소득세 회사원도 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만 종합 소득세 받는건지 아니면 회사원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청 가능하다면 서류 준비해야하나요? 준비 해야한다면 준비 해야 할 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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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 정산시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셨다고 하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락된 공제서류가 있으시면 해당 서류를 추가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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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힘듭니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는자 중 연말정산에 2021년의 근로소득이나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던 분들도 추가로 반영하여 정산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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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공제받아야할 부분을 누락했을 경우에 종소세신고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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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제대상 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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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2월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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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 정산은 모두 종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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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누락된 공제 등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기 위하여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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