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1인 사업보다는 세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하면 순이익이 1억일 경우, 1인 사업일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2인이 공동사업을 하고 지분이 각각 5대5라면 각자 순이익 5천만원으로 2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순히 세금으로만 비교 해도 1인일 경우 3,5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2인 공동사업을 할 경우 각자 1,2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편의상 각종 세액공제, 누진공제 등 배제)
특수관계자(가족 등)과 공동사업을 할 경우, 조세회피를 위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할 때에는 주된사업자에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질문자님의 글로 보아서는 가족 등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공동사업을 할 경우, 세금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긴 하지만 세금 이외의 여러가지(파트너 성향 등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