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경우 출석 인정 문제 관련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출결 관련 학칙 미고지에 대한 문제로 성적 정정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으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려 질문남깁니다. 이 하나의 수업으로 1년 유급이 결정되는 문제라 절실합니다.
저희 학교는 본캠이 따로 있고 거기에 속해있는 분캠입니다. 본캠은 수업시간의 1/3이상을 빠지면 출결 미인정f다 나온다 써있는데, 저희 분캠은 1/5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에는 기준이 1/4이라는 답을 담당 교수와 조교로부터 받은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1/4는 넘지 읺지만 1/5는 넘는 상황이라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리 학교 학칙을 찾아보려해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고 조교에게 물어봐도 다 다른 답변을 제시합니다. 한 5가지 사항만 분캠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있고 그 곳에 이외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본캠의 내규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 문장은 출석인정 부분 또한 본캠의 내규를 따른다는 말이 아닌가요? 학교측에선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문서화된 근거가 없기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저를 유급처리시키면 고소하여 정정이 가능할까요? 작년에는 다른 문제가 있어 내규가 한번 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사항을 미고지한 학교측의 책임 소재도 있지 않나요? 분캠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은점 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지한 적도 없고, 심지어 착오를 일으킨 상황까지 ...
절실합니다. 조금의 도움도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대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 무엇인지 등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시는 것이 사후 소송진행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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