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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끼가많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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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직원이 개인돈으로 납부 시 세금문제

원천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직원이 개인돈으로 납부 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자금 담당자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

사장님께 사후 보고드리기로 하고 가산세는 제 개인 돈으로 납부하려합니다.

  • 만약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 가산세가 10만원이면 100만원만 회사비용 처리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고 문제 삼을 의사도 없습니다.)

추후 법인세 등 기타 세금 신고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돈으로 납부를 하고 회사와 협의가 되었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해당하지만 해당 차입금은 계속 냅두거나 추후에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