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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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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없어 직원 과세 근로소득으로 잡힐시.

직원이 사용한 출장비나 복리후생이나 기타 등등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하고 싶지만 영수증이 없어서 과세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에 이거를 그달 직원의 급여대장에 그 금액을 추가해서 근로소득으로 잡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포함해서 잡는건가요?

저는 그냥 법인 근로자이고 세무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돼요."라고 하는 말씀이 그럼 그달에 그렇게 된다는 건지 나중에 한꺼번에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상여로 처리해도 되고 기중에 반영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며 언제 반영하든 연말정산 때 전부 정산이 되는 것이니 크게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