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07

영수증없어 직원 과세 근로소득으로 잡힐시.

직원이 사용한 출장비나 복리후생이나 기타 등등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하고 싶지만 영수증이 없어서 과세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에 이거를 그달 직원의 급여대장에 그 금액을 추가해서 근로소득으로 잡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포함해서 잡는건가요?

저는 그냥 법인 근로자이고 세무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돼요."라고 하는 말씀이 그럼 그달에 그렇게 된다는 건지 나중에 한꺼번에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상여로 처리해도 되고 기중에 반영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며 언제 반영하든 연말정산 때 전부 정산이 되는 것이니 크게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직원의 출장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비과세대상입니다. 만약 과세를 하실 경우, 해당 월의 급여에 추가로 합산하셔서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 해도 결국 총 과세되는 급여는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