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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종업원 대여금 이자에 제한요소가 있나요??

직원의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회사 자금으로 직원에게 천만원 내외로 빌려주려 합니다.

이자율은 많이 안잡고 1%로 적용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자율을 은행 이율보다 낮게 측정해서 이자를 징수해도 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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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구입 등과 관련한 대출이 아닌 경우 연리 4.6%를 적용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4.6%) 보다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실제 받은 이자와의 차액을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에 이슈가 있습니다. 법인과 종업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당좌대출이자율(4.6%)보다 낮은 이율에 따른 대여금은 그 이자 차이에 대해서는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익금산입, 대여금자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 관련 차입금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4.6% 이자율에 맞추어 대출해줌으로써 1)은 피해가거나[2)는 피해가지 못합니다.], 월급여한도로 가불을 함으로써 대출해주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거나(가불부분은 대출로 보지 않습니다.)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정급여 범위내의 가불금과 경조바시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등은 가지급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지급금에 해당되고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이 이자에 미달한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