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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4.01

요즘에 많이 운영되는 투자회사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즘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개인들에게 적게는 만원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같은거나 뭐 개인에게 빌려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식으로 소액투자를 받아서 투자를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대부업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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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액투자금을 운영하여 투자수익을 돌려주는 회사를 설립하려한다면 대부업으로 등록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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