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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2

불공정거래 심사지침과 규제법률은 서로 같은 뜻 아닌가요?

심사지침이 사례를들어 위법성을 심사하고 사업자들은 법위반을 예방한다는것이고,

규제법률 또한 사업자들의 올바를 거래질서 및 규제등을 나타내는것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혹시 위반하엿을시 심사지침과 규제법률에 따라 처벌수위가 틀려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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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3조에서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다만 법 규정 자체를 보면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그 사례를 예시한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보면 그 목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 지침은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관련시장 범위획정,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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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제법률이라함은 공정거래법과 같이 금지규정을 정하고 관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징금 과 형사처벌 등 관련 제재도 함께 규정합니다.

    심사지침의 경우는 규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공정위에서 심결에 있어서 심리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규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 불공정한 행위로 보는 행위 유형 등을 규제하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규제법률의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지침은 반드시 그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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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예규입니다. 예규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며, 하급행정청이 업무를 시행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규제법률은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규정한 국회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법률은 행정규칙이나 법규명령의 상위규범이기때문에 행정규칙이나 법규명령은 상위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예규 등 행정규칙 위반시 행정청 내부에서 징계사유가 될수 있으나 법률위반시 징계사유 외에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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