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되있지 않는 항목을 수집하고 있다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다가 해당 사이트에서 수집하고있는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없는 게 있는경우가 있던데 이럴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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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없는 것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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