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진행 중입니다...
사유는 변제금 미납
1.
인가는 된 상태인데 폐지되면 여태까지 변제한 금액 돌려받나요?
2.
상각채권 으로 보여지는 4개 채권이 있습니다
개인워크 시 대략 성각채권에 대한 변제율
3.
개인워크 신청 시 과반수의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상각채권자 동의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가 결정전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시에는 그동안 냈던 변제금이 신청해두었던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인가결정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시라면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변제율이 낮았을 경우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채무에 대한 이자로 처리됩니다. 위의 경우 환급계좌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