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 통과되면 원금에서 일정금액이 감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개인회생 중도 폐지시에 변제 금액이 최초 원금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대형 금융사들의 경우 채권매각을 통해 신용정보사나 대부업체에 원금 이하 가격에 넘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을 매수한 대부업체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법원에서는 최초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건가요? 채무자가 그동안 회생기간동안 납입한 변제금은 무용지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생폐지 시점 이후로 5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 성립되는건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