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에 따른 매각채권에 대한 원리금 소송 궁금증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 통과되면 원금에서 일정금액이 감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개인회생 중도 폐지시에 변제 금액이 최초 원금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대형 금융사들의 경우 채권매각을 통해 신용정보사나 대부업체에 원금 이하 가격에 넘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을 매수한 대부업체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법원에서는 최초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건가요? 채무자가 그동안 회생기간동안 납입한 변제금은 무용지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생폐지 시점 이후로 5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 성립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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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기간 납입합 변제금은 일부변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립시부터 10년간 지속되며,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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