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천원 미만의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2014. 1. 1.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