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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무한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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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기준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당 10원 100원으로 쳐서 외주비를 지급하는데 너무소액인경우가 있어요

총지급액이 2천원 3천원일경우도 잇는데

이경우에 소득세3.3%를 공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기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2024년 7월 개정되어 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천원 미만의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2014. 1. 1.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인적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3.3%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