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는2021년 귀속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에 따라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 기장을 하지 얺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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