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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동박새112
너그러운동박새11222.10.21

상장준비중인 법인회사의 주식을 받는 방식이궁금합니다.

어느 회사가 ipo같은 상장방식을 거칠때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회사가 개인에게 직접 주식발행을하여 주는것인지 증권사를 거쳐서 투자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종이같은것으로 발행이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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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회사가 IPO(기업공개)를 하게 되면 이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와 주식을 배정하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상장회사에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에 대한 '청약'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장날짜를 정하고 상장 주식수와 가격을 공고하여 A증권사 B증권사 등에게 위의 주식에 대한 배정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정받은 '청약'주식 물량을 개인들은 '청약'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배정을 받게 됩니다. 비사장회사는 이렇게 IPO를 할 시에 배정하는 '청약'주식 물량은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금 증자를 위해 신규주식 발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발행은 따로 종이로 발행되지는 않으며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 입고되는 형식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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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PO 주식은 익히 아시는 바대로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식의 청약은 청약 주간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는 검색 등을 통해서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발행 한다기 보다는 일반 개인,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청약을 통해서 주식 계좌에 입고 된 주식은 요즘은 실물 종이 같은 증서로 받지 않고 계좌에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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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전이라면 ipo단계에서 회사가 우리사주 청약을 통해서 받을수 있고 상장후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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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준비 중인 회사는 비상장기업으로

    비상장주식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장할 경우 증권사의 청약을 통하여

    매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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