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회사가 IPO(기업공개)를 하게 되면 이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와 주식을 배정하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상장회사에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에 대한 '청약'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장날짜를 정하고 상장 주식수와 가격을 공고하여 A증권사 B증권사 등에게 위의 주식에 대한 배정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정받은 '청약'주식 물량을 개인들은 '청약'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배정을 받게 됩니다. 비사장회사는 이렇게 IPO를 할 시에 배정하는 '청약'주식 물량은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금 증자를 위해 신규주식 발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발행은 따로 종이로 발행되지는 않으며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 입고되는 형식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