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가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자제품들은 KC인증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샘플을 보내야 하는데.. 샘플 수입시 KC인증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 목적 수입시, 샘플은 통관절차가 별도로 사전통관으로 신청가능하며
대부분 전자기기는 인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시험목적인 경우 요건면제 신청을 꼭 하시고 수입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판매용 물품인 경우 KC 인증 등 관련 인증을 득하신 이후에 수입이 가능하며, 다만 수입예정인 물품에 이미 KC 인증이 있는 경우 안받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본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는 다소거리가 먼것으로 사료되며 무역 쪽에서 질문하심이 더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