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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박쥐71
과감한박쥐7123.06.19

상품별 KC인증 문의드립니다.

1. 일반 소형 전자제품(마사지기, 손안마기 등, 전자핫팩 등)의 KC인증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서 소형전자제품을 들여오려 하는데 KC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준비서류, 절차 등을 몰라 문의드립니다.(개인이 혼자 준비할 수 있는지도 문의)



2. 작은 잡화(머리핀, 인형 등)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KC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절차 및 준비서류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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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일반 소형 전자제품(마사지기, 손안마기 등, 전자핫팩 등)의 KC인증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서 소형전자제품을 들여오려 하는데 KC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준비서류, 절차 등을 몰라 문의드립니다.(개인이 혼자 준비할 수 있는지도 문의)

    -> 먼저, 마사지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개인용저주파자극기 ● 개인용조합자극기
    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전기집진기 ● 전기훈증살충기 ● 산소이온발생기
    ● 전기분무기 ● 오존수발생장치 ● 전기방향확산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이온발생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전기소독기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콤프레셔 게이트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TV용셋톱박스류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 편집기
    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애완동물목욕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이온발생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정격전압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전기소독기
    ● 애완동물목욕기 ●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전기집진기 ● 편집기 ● 전기훈증살충기 ● 산소·이온발생기 ● 공기청정기 ● 전기분무기
    ● 영상프로세서 ● 오디오프로세서 ● 전기방향확산기 ● 공기청정기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컴프레서 게이트 ● 신호변환장치(AD/DA) ● TV용셋톱박스류
    ● 전격살충기

    그리고 KC인증과 관련하여 전안법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 작은 잡화(머리핀, 인형 등)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KC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절차 및 준비서류를 문의드립니다.

    -> 머리핀의 경우 KC인증이 필요없으며, 인형의 경우에는 유아용인형인 경우에는 KC인증이 필요하기에 보통은 14세이상 이용가로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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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KC인증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에서는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포함하여 총 3가지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안전확인제도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이 시험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안전확인 후에는 해당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공급자적합성을 충족시키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포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품목에 따라 인증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는 외부업체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KTR(https://www.ktr.or.kr/main/index.do)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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