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의 경우 지역 가입자와 사업자 등록자, 직장 가입자 등의 건보료 계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지역 가입자로 돼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든 없든,
평균치로 보내거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사업 등록자와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하고 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 월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총재산 N0억 가치를 갖고 있다는 가정 하에. (N의 기준은 재산세 부과 시점부터)
지역가입자, 사업 등록자, 직장 가입자 등 어떻게들 계산 돼서 건보료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 동료 사례가 있어서 대강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므로 사업등록자는 지역가입자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한 재산과 무관하게 실제 수령하신 총급여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 점수별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 소득(정률제)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X 점수당 금액(208.4원) 으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게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약 7%이지만, 직장가입자는 50%만 부담하고 회사가 50%를 납부해줍니다. 매년 4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2.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마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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