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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을 가면 본인부담률이라고 해서 돈을 내는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병원 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률이라고 내는 돈이 있잖아요. 이게 총 진료비에서 얼마를 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본인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본인부담룰은 모두 똑같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고 다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 경우는 전부 본인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네 의원급의 병원의 경우 총액의 *0.3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여 의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따라서 의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치료 행위 등에 따라 일부는 본인이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치료나 약제면 비급여로 본인이 100% 병원비를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는 4세대 기준으로 동네 병원은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동네병원에 진료비(급여한) 30,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자기부감담금은 진료비의 20%와 1만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진료비에 제외하고 보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에 대한 보상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