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매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대화 내역에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없습니다. 판매자분도 계좌를 주시고 저는 입금하고, 계정을 넘겨주신 게 전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킹계정사용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당할경우, 저는 판매자분과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제가 해킹계정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으며, 해킹한 것도 아니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