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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4.07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하여 무혐의 가능할까요?

5년 전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채팅으로 판매자분께 계정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판매자분께서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계좌를 받고, 금액을 입금한 뒤, 아이디/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 있을 시 연락달라며 판매자분께서는 본인의 연락처를 제게 주셨습니다.


이후에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더이상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 주인(명의자)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해제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제가 2대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에 1대주인(계정의 명의자)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 내 채팅내용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해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 주인과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 2대 주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제시하고,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임을 증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는 2대주가 1대주인 것으로 알고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 해킹한 것도 아니며,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대화 내용, 이체 내역을 통해 증빙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 연락이 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4. 변호사분의 조력을 구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5.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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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둔 후에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이라고 맞고 구매한 걸 입증하면 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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