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다초점렌즈삽입의경우 2016년1월1일 이후로 보상하지않는사항에 포함이 되어져있으며, 단초점렌즈의 경우 건강보험적용되기때문에 실비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수술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대부분 같이하시며 인공수정체삽입이 없이는 일상생활하시기엔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렌즈삽입술종류로는 크게 근거리나 원거리 시력 중 하나를 위한 단초점과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 교정되는 다초점 및 난시교정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단초점으로 수술하실경우 하나의 초점(근거리나 원거리)에 맞춰지기때문에 나머지는 안경으로 대체하셔야만 합니다.
대부분 근,원거리가 모두 교정되는 다초점렌즈를 선호하시지만 비급여로 수술비용의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허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초점으로 수술하여도 크게 지장은 없으실듯합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