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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레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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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입니다


2022 년도 부과세 신고기간이 언제까지 이며 얼마이상되어야 신고해야하는지 또는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0원이며는 신고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2년 1월 ~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인 23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1월~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면 이번 7.25에도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고 하셨으니,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를 하셔야 추후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니 신고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에 신고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1.1~6.30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번만 하면 됩니다. 아래 신고납부기간 확인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