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2년 1월 ~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인 23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1월~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면 이번 7.25에도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고 하셨으니,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를 하셔야 추후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니 신고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