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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1.22

형사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측에서 항소를 했을 경우 기각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할 경우 항소에 대한 기각여부는 언제 결정되는 것인가요? 항소심 공판이 열려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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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기각되며, 항소심이 열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합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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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항소심 절차는 항소장의 제출 - 항소법원의로 기록 송부 - 접수기록 통지 - 항소이유서 제출 (접수기록 통지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항소심 공판 - 결심 후 선고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고, 항소장이 기일내에 제출된다면 공판 심리 후 항소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를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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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며, 쟁점이 적다면 공판기일이 1-2회 정도 열릴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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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과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1심에서 어느 일방, 즉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의 형벌의 결과에 대해서 형이 과중하거나 무죄를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반면 형벌이 내려져야 할 사안에 무죄가 나오거나 형이 낮아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항소를 하는 경우 형사 공판을 진행하여 고등 법원에서는 최소 1회 이상의 공판 기일을 열어 심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안별로 공판의 기간이 다 다릅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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