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할 경우 항소에 대한 기각여부는 언제 결정되는 것인가요? 항소심 공판이 열려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