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기각되며, 항소심이 열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합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