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에게 원천세 떼고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에 대해서
3만원이 초과하면 명세서제출제외 대상-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되나요
아니면 송금명세서 작성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시면 되며, 명세서 제출 제외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