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지급한 건에 대한 명세서제출제외 여부
기타소득자에게 원천세 떼고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에 대해서
3만원이 초과하면 명세서제출제외 대상-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되나요
아니면 송금명세서 작성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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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타소득자에게 원천세 떼고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에 대해서
3만원이 초과하면 명세서제출제외 대상-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되나요
아니면 송금명세서 작성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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