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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4.03.13

기타소득 지급한 건에 대한 명세서제출제외 여부

기타소득자에게 원천세 떼고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에 대해서

3만원이 초과하면 명세서제출제외 대상-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되나요

아니면 송금명세서 작성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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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시면 되며, 명세서 제출 제외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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