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창업감면100%일때 비과세 문의합니다.
올해 2월 사업자 등록했고 현재 일반과세자입니다.
34세 미만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 거주중이라 5년간 청년창업감면 100%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받으려고 노란우산공제(연 500만 원), ISA 서민형(연 400만 원), IRP(연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연 600만 원) 납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차피 청년창업감면 100%라서 굳이 필요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계좌들의 비과세 혜택은 부가세 납부랑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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