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헌신하는홍여새151
올해 사업자 등록했고 현재 일반과세자 사업자로 34세 미만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이라 5년간 청년창업감면 100%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이 5월 종합소득세만 100% 감면해주는건가요?
아니면 1월 7월 부가세도 감면되는건가요?
이번 7월에 세무사분께 부가세 대리 맡겼을 때 별 말씀 없으셨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려야했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으로서 부가가가치세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전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만 5년간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