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간이 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세표준 간이 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구스는 공식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요? 그리고 전자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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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업종별 부과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계산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자진 전자신고시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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