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간이 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세표준 간이 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구스는 공식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요? 그리고 전자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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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업종별 부과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계산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자진 전자신고시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