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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래54
예쁜고래5421.02.24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일경우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가 있다고 하는데요ᆢ계산서가 발행이 되지않을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는것이고 일반 매출로 소득이 잡힌걸로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소득신고는 매출액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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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frashart/2222176706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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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를 납부하되,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등)와 전자신고세액공제(1만원)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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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이며 각종 간이과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그 세액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매출액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만 이는 업종, 추계신고여부, 실제 경비, 업종별 경비율 등에 따라 신고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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