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이며 각종 간이과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그 세액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매출액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만 이는 업종, 추계신고여부, 실제 경비, 업종별 경비율 등에 따라 신고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