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의한 잡이익은 감면 적용할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적용할때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받은 이익을 영업외수익인 잡이익으로 분류해뒀는데,
감면받을때 같이 포함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제외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 보니 감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분도 있고, 영업외수익으로 제외 해야 한다는 분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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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장한북극곰60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적용시 감면소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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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며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발행세액공제부분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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