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에
영업외수익을 보통 뺴고 계산을합니다 (보수적관점)
영업외수익엔 일자리안정자금등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들로 거의 구성되어있는데
나라에서 지원받는금액들은 포함시켜서 감면을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수령한 지원금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은 제외시켜야 합니다.(관련판례: 법인-1257.2009.11.09)
세액감면이나 공제는 과세관청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는 부분이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