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자취방에 산다고 하길래 제가 장난으로 놀러간다고 했고, 그 사람이 뭐하고 싶은데? 라고 계속 물어봐 관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여자친구 사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 후 보톡을 하게되었고(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인스타 아이디를 알고있어 제 친구들에게도 뿌린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접근한거 같긴 한데,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건 제 생일,인스타 아이디, 오카 캡쳐본입니다.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련지요..
혹은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만한 사유는 통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이러한 이야기에 동조하는 등으로 답변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내용에 의할때는 어떠한 범죄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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