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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루미254
고독한두루미25422.05.01

오픈 채팅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자취방에 산다고 하길래 제가 장난으로 놀러간다고 했고, 그 사람이 뭐하고 싶은데? 라고 계속 물어봐 관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여자친구 사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 후 보톡을 하게되었고(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인스타 아이디를 알고있어 제 친구들에게도 뿌린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접근한거 같긴 한데,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건 제 생일,인스타 아이디, 오카 캡쳐본입니다.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련지요..

혹은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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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만한 사유는 통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이러한 이야기에 동조하는 등으로 답변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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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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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내용에 의할때는 어떠한 범죄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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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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