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있던 일입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고, 연락하고 지내던 남자사람 A가 B 여자에게 차였다며 도와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동의를 얻고 다른 프로필로 사귀는 척 도와줬습니다. 그 후에 오픈채팅을 접으려는 순간 들켰습니다. 진짜 사귀는 게 아닌 일정기간 도와주는 것이였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를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 해당 채팅방에 있던 지인 여러명이 이 일에 대해 알려주었고 캡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약 3~4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닉네임이 콜@, 터@ 2개입니다.
그 내용은 저의 닉네임과 함께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주는 발언들이였습니다. 사실이던 거짓이던 남의 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싫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대는 20대 후반입니다. 현재는 우선 사이버수사대에 접수 해둔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 및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은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벌여부는 해당 닉네임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이에 대한 고소인, 피고소인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모욕적인 표현도 있으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일단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한번 출석하셔야 할 것이고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기소할 것인데, 통상 약식기소로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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