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혜로운거위122입니다.
로또구입 나이제한에 관해서는 복권법 5조 3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5조(판매제한 등)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 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점은 복권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구매할수가 없습니다 ㅎㅎ
이러한 나이 제한은 복권의 사행성 조장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었 을지라도 구매 자체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