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으로 접수하면 보험 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단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진단서에 전치 몇 주에 해당한다고 정해진 경우 그 진단 주수까지만 입원을 시켜주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판단하므로 진단서 제출해 주셔도 불이익이 없고 진단 주수를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