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 은행이 아닌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체국 자체적으로 법이 적용되어 전액을 보장받으 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우체국은 국가에서 전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큰 돈을 보관하시는 경우라면 우체국이 더욱 안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약관의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문구를 보면 우체국 약관 제20좀 1항과 2항에서 왜 우체국예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우체국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