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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슴새160
화려한슴새16021.11.25

세금관련문의 사업자 각종세금 기준 문의

부과세,종합소득세 소득세,법인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기준으로 일용직은 몇프로세금인지,

위내용으로 각종 세금부과 내용이 무엇인지요,

매출은 10프로

소득세는 몇프로?

지방소득세는 몇프로 상세내용

두서없이 몇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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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매출 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만큼을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법인세는 법인의 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이며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지방세는 감면 및 공제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법인세의 10%입니다.

    5. 일용직은 법인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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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 발생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종소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관련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일용직은 일급 중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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