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매출 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만큼을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법인세는 법인의 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이며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지방세는 감면 및 공제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법인세의 10%입니다.
5. 일용직은 법인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