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않기를 바라는 졸업앨범 속 사진이 타인에 의해서 무단으로 공개되었을 때 초상권을 행사해서 비공개처리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공개됐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공개가 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겠으며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비공개처리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업앨범상의 졸업사진도 초상권의 범위에 해당하며,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된 경우에 해당 관리자에게 초상궘침해에 따른 비공개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 정도로 볼 수 있는 공개 행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에 근거하여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공개된 장소나 범위, 공개의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인격권 침해라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