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뿌린 사람은 고등학생이고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낸 적이 없지만 사진을 몰래 저장하여 본인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교폭력 혹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위 행위만으로는 처벌 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