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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지어새291
사진을 뿌린 사람은 고등학생이고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낸 적이 없지만 사진을 몰래 저장하여 본인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교폭력 혹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위 행위만으로는 처벌 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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