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1년에 몇번이나 면회를 할 수 있나요? 횟수제한은 없나요? 방문자별로 면회횟수가 제한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접견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까지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울때, 민원인에게 가까운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면회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화상접견은 1일 1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견횟수는
*미결수 1일 1회
*기결수 1급 1일1회. 2급 월4회. 3급 월5회 4급 월6회
*노역 월5회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수감자의 급수에 따라서 한달에 면회횟수가 제한되어있다고 합니다. 한번에 30분까지만 면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