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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6.23

재소자들은 면회는 하루에 몇번 가능한가요?

재소자들은 하루에 몇번 면회가 가능한가요? 면회 시간은 몇분인가요? 그리고 드라마같은데서 보면 면회할때 가림막없는대서도 하고 그러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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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이며 월 4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접견하게 됩니다.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6. 25.>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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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격수의 경우, 급수에 따라 면회횟수가 차이나는바, 3급은 월 5회, 2급을 월 6회, 1급을 1일 1회입니다.

    면회시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 하고, 변호인접견의 경우에는 가림막 없는 곳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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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결수는 일반 면회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하루 1회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고 교도관이 불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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