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은 면회는 하루에 몇번 가능한가요?
재소자들은 하루에 몇번 면회가 가능한가요? 면회 시간은 몇분인가요? 그리고 드라마같은데서 보면 면회할때 가림막없는대서도 하고 그러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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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이며 월 4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접견하게 됩니다.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6. 25.>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격수의 경우, 급수에 따라 면회횟수가 차이나는바, 3급은 월 5회, 2급을 월 6회, 1급을 1일 1회입니다.
면회시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 하고, 변호인접견의 경우에는 가림막 없는 곳에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결수는 일반 면회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하루 1회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고 교도관이 불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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